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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2020년 40차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지부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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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20-09-10 11:47 조회1,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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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화)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근로자와 동행하여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지부를 방문후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신청을 하였다.
The center counselor accompanied Uzbekistan and Sri Lanka workers and visited the Cheonan branch of the court and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o file a civil lawsuit for delinquent wages on Tuesday, Septemb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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