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외국인근로자 대상 2016년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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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16-01-24 16:19 조회1,366회 댓글0건본문
○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2015년 1월 24일(일) 네팔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외고법 변경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본 교육은 우리센터 황유진 센터장 직무대행(상담팀장 겸임)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 이 날 교육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외고법과 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 예정 조항, 사업장 변경 관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강의 후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의 질문들로 인해 예정보다 2시간 연장되어 강의가 진행될 정도로 많은 호응과 관심이 있었다. 본 센터에서는 통역상담원의 통역 하에 각 국가별로 2016년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을 매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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