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숙련기능인력) 전환 '한국어 유예 특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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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작성일26-07-08 09:42 조회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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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안내문합본_2606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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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7-08 0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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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외국인근로자의 E74 체류자격 전환 지원 '한국어 유예특례' 2026년 12월까지
- 신청방법 : 회사에서 추천하면 외국인 직원이 직접신청가능
*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간편신청 가능 (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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