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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공고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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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22 21:32 조회1,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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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비자 선발 시 선착순 허가 방식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2분기 선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선발인원 : 125명(연간 총 일반쿼터 500명 중 분기별 균분 선발)
※ 단, 별도쿼터(500명) 중 아래 ❶의 경우 쿼터 소진 시까지 수시 선발, ❷의 경우 부처 추천시기에 따라 다름
❶ 200명 : 6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이상 고용) ❷ 300명 : 관계부처
추천 자(고용노동부 200명, 농림수산부 50명, 해양수산부 50명)
신청기간 월 수 일간 : `19. 4. 1( ) ~ 4. 3.( ), 3 ❍
❍ 서류제출 요령 및 결과
- 제출방법 :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
- 결과발표 : 법무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 발표 예정
(2분기 : 4월 10일 10시)
❍ 대상자 선정 기준(전국사무소 신청자가 125명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
- 1차 : 총점이 높은 신청인
- 2차 : 동점자가 생긴 경우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우선 제외
- 3차 : 한국어 능력(TOPIK, KIIP)이 우수한 사람 우선 선발
- 4차 :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신청인, 5차 : 연령이 적은 신청인
❍ 신청자 주의사항
- 동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직장을 새롭게 옮기는 경우 3개월간 신청이 제한
됩니다.
- 고득점자에 대해 우선 선발(쿼터 배정)하므로 점수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으며, 심사 중 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도 보완요청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시 각별히 주의를 바랍니다.
- 2 -
- 심사결과가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철회 등이 제한되며, 접수증이 교부된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며, 제출서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결과 선발이 불허되었어도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이 어려운 학위증 등 문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공증받은 원본
서류에 대해 이미 법무부에 제출한 경우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사본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제출 생략 사유를 신청서에 특이사항으로 기재
하셔야 됩니다.
- 예약 없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무소가 혼잡하여 오랜시간 대기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예약 후에 방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신청인의 점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붙임 하단의 『별첨 점수제 전환
심사표』를 작성하여 신청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 점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뿌리기업의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발행) 하단에
“2000.XX.XX부터 뿌리기업임을 증명합니다”라는 형식의 별도 표기가 없으면
하단의 발급일로부터 경력을 기산합니다. 중간부분의 사업개시일이 뿌리
기업 확인 기산일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증명은 2016년 및 2017년 2년간의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급여가
평균 2,600만원이 넘어야 신청요건이, 이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소득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 단, 2분기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가 5월에야 발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소득
증명을 다음의 두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이는 2분기 신청자에 한
하여 적용함 ❶ 세무사‧회계사가 발행한 전년 소득 신고확인 서류 + ❷ 회사발행 근로소
득원천징수 서류
- 부처 추천의 경우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고용부 추천자는
접수기간(4.1 ~ 4.5)에만 접수를 받습니다.
- 주의 :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시 E-7, F-2 체류자격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주의. F-2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이지 E-7 자격 소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E-9,
E-10, H-2, F-4,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만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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