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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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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5 23:18 조회1,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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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180)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금년부터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200) 신설·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2. 고용부 추천 쿼터(200, 1분기 50) 대상 선발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4개 제조업종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성실재입국(E-9)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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