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소지자 유의사항 알림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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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7 23:44 조회1,5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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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7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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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6-23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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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7 방문취업제H-2 취업허용 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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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6-23 16:25:01
본문
배경
- ‘19.9.2.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에게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대상으로 허용함에 따라 방문취업(H-2) 소지자의 재외동포(F-4) 사증으로 대거 전환 예상
- 이에 해당 자격 소지자의 취업 업종을 공지하여 법위반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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