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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국 외국인근로자(E-9) 재입국 기회 부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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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20-06-08 11:12 조회1,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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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빌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휴가 등의 사유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입국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달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자) '20. 5. 6 이전 일시 출국 후 현지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

나. (절차) 기능시험 및 입국 전 취업교육 면제

  * 면제 대상자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후 한국산업인력공단(EPS센터)에 기능시험 면제신청

다. (유효기간) '21년도까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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