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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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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21-01-26 17:48 조회1,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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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44호
2021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추가 업종 및 지역공고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12.23.)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32호('20.12.30.),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6.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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