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자 해외 체류기간 및 국내 체류허가 말소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21-01-07 11:12 조회1,19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장기체류자 1년이상 본국 체류후 국내입국 시 기존 체류허가는 말소됩니다. (F-5비자 2년)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입국허가제 시행으로 재입국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에도 비자 말소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