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일22-11-15 09:53 조회56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