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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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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작성일25-08-19 15:21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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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을 화일 첨부해 놓았습니다.

많은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등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 : 전국 노동관서 민원실, 고용센터 다국어상담원, 외국어인력상담센터 등

집중 신고기간 : 25. 8. 11.(월) ~ 29.(금)

신고.상담의 날 : 25. 8. 20.(수)부터 매주 수요일, 고용센터 외국인력팀의 [출장신고센터]

 

*차별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초 3년간 +1년 10개월 간 2회)

- 특히,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주거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사업주 동의가 없더라도 횟수 제한없이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

 

 

                            heart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해주세요.  heart

                          

                              [ 상담전화 : 041-622-7955,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5로 21(스카이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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